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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9.29 2016고단31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산지 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2014. 9. 경부터 경주시 B, C에서 단독주택 건립 부지 조성 및 이를 위한 진입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토사가 발생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중순경 위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토지 부근에 있는 경주시 D의 면적 871㎡, E의 면적 465㎡, F의 면적 130㎡, G의 면적 244㎡ 등 4 필지의 산지 면적 합계 1,740㎡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단독주택 건립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매립하여 성토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인지, 현장사진, 불법 산지 전 용지 구적도, 임야 대장, 부동산 등기부 등본, 산지 전용허가 관련 서류, 산지 전용허가구역 지적 및 구적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대구 지법 경주지원 2015고 정 1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법 산지 전 용지에 대한 복구공사를 완료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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