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돈을 받아 전달해주는 대가로 받기로 한 금액이 그 업무의 성격에 비해 이례적일 정도로 고액인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을 시킨 사람의 연락처나 인적사항 조차도 알지 못한 채 돈을 전달하기로 한 점, 피고인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에 주로 사용되는 수법이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람이 스포츠토토 불법도박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이며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더라도 그 벌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자신이 불법적인 업무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가담하고 또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에게 사기미수 및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하였거나 법리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25.경 인터넷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게시한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중국계 모바일 메신저 위챗으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보관하도록 유도하면 그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30. 11:00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누군가 우체국에서 당신의 신용카드를 몰래 만들어 돈을 빼가고 있다.
돈을 다 빼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