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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4161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고 무자격자에 대한 저리의 대출, 금융범죄 연루 등 각종 명목으로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보관하게 한 다음 점조직 형태로 모집한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을 통하여 돈을 전달받는 수법의 범행을 지속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11. 18.경 인터넷 사이트 ‘B’에 일자리를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지정된 장소에 가서 물건을 수거하여 넘겨주면 건설 현장에서 받는 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에 응한 다음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보관하도록 유도하면 그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2. 09: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1팀’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지역유선방송사에서 보관 중이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임의로 인터넷 전화에 가입되어 미납 요금이 연체되고 있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공조하여 범인을 검거해야 한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금융 계좌에 약 1,100만 원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응대하는 피해자에게 “범죄에 연루된 돈이므로 은행에 가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검정색 봉지에 넣은 채로 집 안 냉장고 안에 놓아두고 집 밖으로 나오라”고 말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불러준 주소지인'서울 은평구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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