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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4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8장 대구지방검찰청 2019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4435 피고인은 2019. 7. 31.경 인터넷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게시한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 아이디 ‘D’를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과 연락하여 그로부터 “하루에 40~300만원의 수당을 줄 테니 도박사이트 환전 자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라”는 제의를 받고 그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9. 8. 5.경 일명 D로부터 소개받은 카카오톡 아이디 ‘E’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전송받으며 “출력하여 가지고 다니며 환전 자금을 주는 사람에게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8. 6.경 일명 E으로부터 소개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오늘부터 일이 생기면 알려 줄테니 일을 할 때 G 대리로 행세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일명 D, 일명 E, 일명 F이 하는 일이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하게 될 환전 자금 수거라는 일도 위와 같은 편취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특정 장소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면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그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기로 일명 D, 일명 E, 일명 F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9. 08:40경 장소를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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