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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156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경 인터넷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게시한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D 아이디 ‘E', F 아이디 ’G‘를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일명 G)과 연락하여 그로부터 5%의 수당을 줄 테니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송금하라는 제의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특정 장소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면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그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기로 일명 G 및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2. 10: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서울중앙지검 H 검사다, 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가 당신 명의의 통장을 사용했는데 당신이 공범인지 명의도용 피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한 후 무슨 조치가 필요하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일련번호 분석 후 돈을 돌려주겠다, 전화를 끊지 말고 은행에서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판교역 3번 출구로 나오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나갈 것이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 I 소재 J은행 판교역지점에서 현금 1,749만 원을 인출한 다음 판교역 3번 출구로 가도록 하였다.

같은 날 13:30경 일명 G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판교역 3번 출구역으로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749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받았다.

그 후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남은 예금을 인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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