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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63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4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8.경 인터넷 네이버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쪽지로 보내 온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 아이디 ‘B’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과 연락하여 그로부터 “하루에 30 ~ 300만원의 수당을 벌 수 있으니 불법자금 세탁을 위한 자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라”는 제의를 받고 그에 응하기로 한 다음, 그로부터 소개받은 ‘C’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이메일로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전송받으며 “출력하여 가지고 다니며 세탁 자금을 주는 사람에게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일이 생기면 알려 줄 테니 일을 할 때는 D 대리로 행세하라”는 지시까지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일명 ‘B’, 일명 ‘C’이 하는 일이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하게 될 세탁 자금 수거라는 일도 위와 같은 편취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특정 장소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면 피고인이 금융감독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그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기로 일명 ‘B’, 일명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3.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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