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20 2018고단852
폭행
주문

1. 피고인 A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27. 07:30 경 이천시 H에 있는 ㈜I 경비실 앞 정문에 설치되어 있던 ‘ 이 토지는 경매로 인해 주인이 바뀌어 출입을 금한다 ’라고 쓰여 있는 현수막 줄을 풀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 곳 경비실 옆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외부 출입 방지용 쇠사슬을 손으로 풀며, 출입방지용 테이프를 가위로 자르고, 위 ( 주 )I 기숙사 건물의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잘라 피해자 J 소유의 현수막, 쇠사슬, 자물쇠를 수리 비가 합계 20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주 )I 공장 건물에 들어 있는 기계 장치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점유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J, K의 공동 소유인 공장 건물과 별개의 건물인 ( 주 )I 기숙사의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를 절단기로 손괴한 후 위 기숙사의 식당 옆 사무실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의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A 재물 손괴 피해 견적서 제출), 거래 명세서

1. 수사보고 (A 제출 CCTV 영상 수사), I 기숙사 건물 CCTV 영상 사진 [ 기록 상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J 측이 신청한 부동산 인도 명령 중 피고인 B에 대한 것은 인용(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M), 주식회사 I에 대한 것은 기각( 같은 법원 N) 되었는 바 피고 인은 위 I 대표이사 명의의 위임장을 제출하였으나, 대표이사인 L의 진술( 증거기록 제 2권 313 면 )에 비추어 그 작성 경위가 의심스럽고, 제 3자가 이를 알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유치권 자로 주장된 주식회사 I의 적법한 점유 보조자로서의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한편, 현수막, 쇠사슬, 테이프의 경우는 201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