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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2 2020고정1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 C, D를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사하구 E 아파트의 입주민 이자 비상관리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이고, 피해자 F은 위 아파트의 관리 단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관리인 G이 임명한 관리소장이다.

2019. 1. 경부터 위 비상관리운영위원회와 아파트 관리단은 아파트 관리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9. 9. 25. 14:30 경 위 아파트 경비실 앞 복도에서 대자보를 부착과 관련하여 관리소장인 피해자 F(49 세) 와 다투다가,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D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재물 손괴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관리 단이 전기 단자함에 자물쇠를 채워 놓자, 계랑 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기 단자함의 자물쇠를 절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9. 25. 19:36 경 위 아파트 지하 1 층에서부터 지상 7 층까지 각 층 복도에 있는 전기 단자함에 설치된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피고인 A 와 피고인 C은 절단된 자물쇠를 전기 단자함에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아파트 입주민의 공동 소유인 시가 합계 323,500원 상당의 자물쇠 14개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의 재물 손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3의 가. 항, 나. 항의 각 재물의 소유자는 관리소장 F가 아닌 E 아파트 입주민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를 F에서 E 아파트 입주민으로 변경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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