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청주시 청원군 C에 있는( 주 )D 신축공사현장에 14억원을 투자하였다가 잔금 5억 7,400만원을 받지 못하여 E 법률사무소에 유치권 행사 관련한 업무를 위임하여 2012. 12. 11. 위 공장 외벽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걸어 놓고 공장 정문, 출입구에 자물쇠로 시정장치를 하고, 경비전문업체 ㈜F 와 경비계약을 체결하고 공장 건물 및 부지 등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G, H과 함께 2015.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위 D 공장 건물 및 공장 부지를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1. 2016. 1. 29. 자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29. 10:00 경 위 D 공장 정문에서 피해 자가 유치권 행사를 하기 위해 시정 장치한 쇠사슬을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로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6. 2. 1. 자 재물 손괴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2. 1. 17:00 경 위 D 공장에서 피해 자가 유치권 행사를 위해 설치한 철제로 된 정문을 바닥에 넘어뜨려 그 효용을 해하고 공장 부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2016. 2. 1.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공장 정문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를 위한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4. 2016. 2. 2. 자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2. 2. 11:00 경 위 D 공장에 설치해 놓은 컨테이너 박스에 전기를 인 입하기 위해 위 D 공장 부지 안으로 들어 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2016. 2. 3. 자 업무 방해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2. 3. 09:20 경 위 D 공장에서 경비시설의 보완 작업을 하기 위해 F 직원 I 과 위 E 법률사무소 직원 J가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공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