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5호증을 피고인 B으로부터, 증 제46...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E는 E가 구리전선을 절취할 인적이 드문 공장을 물색한 후 전화로 피고인들에게 연락하면, 각자의 차량을 운행하여 E가 물색한 장소에 모인 후 E가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들이 구리전선을 가지고 나와 차에 싣고 가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주)F 공장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6. 8. 8. 20:30경부터 2016. 8. 9. 01:00경 사이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주)F 공장에 앞에 모인 후, 창문을 열고 넘어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전기케이블 메인 동력선(300스퀘어 구리전선) 약 170m 시가 약 1,600만 원 상당을 절단기로 자른 다음 피고인 B이 I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위 공장 뒤편으로 진입하여 자른 전선을 위 승합차에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J(주) 공장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6. 8. 8. 20:30경부터
8. 9. 01:00경 사이 경남 함안군 K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J(주) 공장 앞에 모인 후, 시정되어 있던 공장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공장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전기케이블 메인 동력선(300스퀘어, 250스퀘어 구리전선) 약 100m 시가 약 940만 원 상당을 절단기로 자른 후 위 공장 앞 참깨 밭으로 끌어낸 다음 피고인 B 운행의 I 스타렉스 승합차에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포차 운행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스타렉스 승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