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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219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9. 중순경부터 2014. 10. 초순경까지의 범행 피고인 B은 실업주로서, 피고인 A은 환전 종업원으로서 망 D 등과 공모하여, 2014. 9. 중순경부터 2014. 10. 초순경까지 대구 북구 E에 있는 ‘F오락실’에서 아프리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함에 있어, 피고인 B은 위 오락실을 관리하면서 위 게임기 화면에 등장하는 동물 그림에 따라 계산되는 점수를 기재한 쿠폰을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망 D의 지시에 따라 위 오락실 주변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2. 2014. 10.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의 범행 피고인 B은 실업주로서, 피고인 A은 환전 종업원으로서 망 D 등과 공모하여, 2014. 10.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F오락실’에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함에 있어, 피고인 B은 위 오락실을 관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망 D의 지시에 따라 위 오락실 주변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당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망 D 등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상품권 사진

1. 장부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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