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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23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3. 3.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대구 북구 C 다동 201호에 있는 ‘D오락실’에서 카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함에 있어, 피고인 A은 실업주로서 위 오락실을 관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기재한 쿠폰을 손님들에게 교부한 다음 위 쿠폰에 기재된 점수 1점당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음, 가족 부양 책임 - 불리한 정상: 실업주로서 범행가담의 정도 중함, 이종 집행유예 등 전과 있음

2.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반성, 종업원으로 근무한데 지나지 않음, 동종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이종 집행유예 등 전과 있음

3.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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