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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23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D 및 성명불상 환전상 등과 순차 공모하여, D은 오락실을 개설하고 게임기 구입 및 게임기 설치기사를 통하여 게임프로그램을 변조하는 역할, 피고인 A는 오락실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 피고인 B는 오락실 등록 업주(속칭 ‘바지사장’)로 명의를 제공하는 한편, 오락실 밖에서 단속경찰관이 오는지 망을 보면서 환전상이 오면 오락실 종업원에게 연락하여 돈과 경품을 교환하게 하는 역할을 맡기로 각각 분담한 후, 2009. 11. 11.경부터 2009. 11. 18.경까지 대구 북구 E 소재 건물 2층 ‘F오락실’에서, 아군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로 적군잠수함을 6회 명중시키면 격파되도록 등급분류 받은 ‘엘로우써브마린’ 게임기 39대를, 미사일로 2회만 명중시켜도 적군잠수함이 격파되도록 프로그램을 변조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인 책갈피를 오락실 밖에 대기 중인 성명불상 환전상을 통하여 1장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에 1일 평균 3,000장씩 환전함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위 기간 동안 약 1,500만 원(게임기 수입 300만 원, 환전 수입 1,200만 원)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D은 2009. 10.경 위 F오락실 부근 주점에서 피고인에게 “오락실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바지사장을 좀 맡아 달라. 그리고 오락실 밖에서 단속경찰관이 오는지 망보는 일을 해주면 일당 1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한 후 D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D으로 하여금 20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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