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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343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437』 피고인 A은 2015. 3. 17.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대구 수성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게임랜드’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외부장치를 사용하여 게임물 구동이 가능하고, 하이스코어를 갱신하지 않더라도 폭죽 배경이 연출되며, 게임 종료 후 발사 버튼을 3회, 레버를 좌, 우로 조작할 경우 화면 우측 하단에 별도의 정산창이 나타나 기존에 표시된 점수와 달리 용 배경 출현 횟수 등에 따라 집계된 새로운 점수가 표시되는 등 게임물의 내용이 변경된 ‘땡큐샷’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5고단4521』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중순경 대구 수성구 F, 2층에 있는 ‘G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 C은 공동 실업주로서, 피고인 B은 주간 관리부장으로서 위 게임장 운영에 가담하여 손님들이 그곳에 설치된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 중순경부터 2015. 2. 하순경까지 ‘피싱킹’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함에 있어, 피고인 B은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면 위 게임기에 설치된 별도의 정산창을 확인하여 그 점수에 따라 손님들에게 쿠폰을 교부함으로써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도록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동 실업주로서 손님 유치, 정산, 환전을 위한 현금 보충 등 위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면서 성명불상의 환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 인근 또는 내부에서 손님들에게 100점 기재 쿠폰 1장당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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