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피고인 E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 성명불상자(일명, J)와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와 달리 개ㆍ변조된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노다지’, ‘이다빈치’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칩을 환전해 주는 등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실업주로서 2014. 7. 말경부터 같은 해
9. 24. 19:30경까지 아산시 K에 있는 ‘L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특정구간에 진입하면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자동누름장치만으로 연속적으로 경품이 배출되도록 내용이 변경된 ‘노다지’, ‘이다빈치’ 게임기 40대를 순차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을 고용ㆍ관리하였으며,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칩을 1개당 4,500원을 기준으로 환전해주고, 피고인 B은 공동실업주로 1,200만원을 투자하여 위 게임기를 구입하여 설치하였으며, I는 게임장 내 고장 난 게임기를 수리하는 등 게임기를 관리하고, 성명불상자(일명, J)는 손님들을 접대하고 게임장을 청소하는 등 게임장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게임물의 내용이 변경된 불법 게임기를 유통하여 그 수익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8. 31. 00: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