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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570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고 접수사항 및 보험금 지급 내역,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보험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2. 5. 자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10. 11. 자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B : 벌금 50,000원 ~ 7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미 설정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다수의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액을 변제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나. 피고인 U : 벌금 2,000,000원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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