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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노75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2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6월, 제 2 원 심: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 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피고인의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또는 액수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이러한 점에서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보험 사기의 점),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10 조, 제 8 조( 보험 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 등 보험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 피해를 과장하여 보험금 내지 합의 금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 공갈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6.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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