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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7노135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 2 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형법 제 30 조( 보험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 일람표 순번 5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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