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혼인한 부부 사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의 언니와 함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식당을 피해자 C의 아버지 피해자 F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20. 00:45경 위 식당 내 안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잠을 자려던 아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들어 온 C이 ”왜 애를 울리느냐, 술에 취했으면 곱게 자라.”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 출입문 유리창과 홀에 있던 음료 보관용 입식 냉장고의 유리문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유리창, 냉장고를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나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육류 손질용 칼(칼날 길이 16cm , 총 길이 30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 C을 향해 겨누며 “찔러 죽인다.”라고 협박하고,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언니가 옆에서 만류하자 냉장고에서 소주병 등을 꺼내어 이를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을 마치 찌를 듯이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C의 목덜미를 발로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에 대한)와 첨부된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 특정 관련)
1. C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