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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2고합123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판시 제2죄 및 제3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범하였다.

1. 공직선거법 위반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5. 11:2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입구 삼거리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제18대 대통령선거 D 후보의 선거현수막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을 이용하여 현수막의 나일론 줄을 끊고 현수막 중앙 우측 부분을 베어 약 30cm 가량을 찢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현수막을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120,000원 상당의 현수막 1개를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지한 부엌칼로 선거현수막 주변에 게시되어 있던 피해자 E지구대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홍보용 현수막 2개와 피해자 C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인 시가 360,000원 상당의 안내용 현수막 6개 등 현수막 총 8개(시가 합계 510,000원 상당)를 현수막의 나일론 끈을 끊어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5. 11:25경 부산 사상구 F 앞길에서, 피고인의 위 각 행위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최초로 현장에 도착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G, 경위 H이 현수막을 손에 말아 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칼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 1개를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역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 1개 및 망치 1개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든 채 현장에 있던 위 G, H 및 이어서 도착한 순경 I 등 경찰관 6명을 향해 “야이 개새끼들아, 가까이 오면 다 죽여버린다.”고 고함을 지르고, 손에 든 부엌칼 1개를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는 등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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