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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538
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 9. 15:3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 내 택시 주차장에서 피해자 E(67세)이 피고인의 택시를 빼달라고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택시 운전석 문짝을 발로 걷어차 작은 흠집이 생기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손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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