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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115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1. 00:3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지하 주거지 안방에서,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C를 깨우면서 ‘야 너 어디 갔어, 왜 전화를 받지 않아 씨발년아’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면 곱게 자라, 술 주정 하지 말고‘라고 말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바닥에 주저앉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6. 17.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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