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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54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7. 23: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던 중 손님인 E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E에게 “여자도 못 지키는 놈”, “맛도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E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우고, E이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밀어내자 큰소리로 “씨발놈,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주점 화장실의 칸막이 문을 발로 걷어차 문이 문틀에서 분리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화장실 칸막이 문 1개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 주점 업주의 112 신고를 받은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손님인 E에게 달려들려고 하여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씨발새끼야, 니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G의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C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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