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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1213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 7. 14:39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이 부주의로 분실한 우리 BC 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에서 습득한 피해자의 카드로 2017. 1. 7. 05:45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3,700원을 부정사용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합계 금 172,700원 상당을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카드사용 내역 첨부, 카드번호 특정, CCTV 발췌사진 첨부, 피해자의 카드번호 및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장애 3 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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