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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8 2016고단3556
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 이자 광주시 E, F, G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구조 2 층 단독주택 (1 층 109.84㎡, 2 층 86.46㎡,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건축한 실질 적인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직원인 H의 아내로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해 2013. 1. 11.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등기 부상 명의 수탁자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시의 건축제한 규정( 광주시 6개월 이상 거주자 1명 당 1개 동만 건축 가능) 을 회피하기 위해 A에게 “ 건축허가 및 보존 등기를 하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 ”라고 부탁하여 이 사건 건물 관하여 A 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2013. 1. 11. A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인 A

가.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1.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나. 횡령 피고인은 제 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보관하던 중 2015. 11. 7. 경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남편인 H이 피해 자로부터 밀린 급여 등 약 7,7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가 약 3억 6,400만원 상당의 이 사건 건물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명의 신탁 받은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부 등본 (I 단독주택),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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