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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74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 22. 00:3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용변을 보러 온 피해자 E( 남, 58세 )에게 “ 이 새끼 죽여 버린다.

” 는 등의 욕을 하고,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등과 머리 등을 때리고 식당 안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 G( 남, 24세) 을 발견하고 그 앞을 막아선 다음, 정차한 오토바이를 피해 자가 타고 있는 채로 세게 밀어 피해자와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오토바이 핸들 부분이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SM5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G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위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 비 121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차량을 수리 비 538,692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I 승용차 및 F 오토바이 사진 첨부), 수사보고 (G 의 상해 진단서, 견적서 첨부에 대해), 견적서, 수사보고 (E 의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각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상해죄, 각 손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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