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4. 7. 1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6. 7. 06:20 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을 지나다가, 피해자 J(18 세) 이 오토바이를 세워 두고 친구들과 시끄럽게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을 보고 “ 너 거 머고, 오토바이 시끄럽다, 집에 가라!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 니가 뭔 데, 집에 가라고 하느냐.
” 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K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부수어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1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L(19 세) 이 위와 같이 피해자 J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린 것에 항의하면서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그 곳 가로수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L과 J을 찌를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에게 “ 여기로 와 봐라!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각 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확인 및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각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7.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