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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291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같은 업종을 운영하는 피해자 B(23 세) 이 피고인이 기존에 거래하던

C 매장 배달 업을 가로채고 같이 근무하던 피해자 D(50 세) 과 피해자 E(63 세) 이 피해자 B의 업장으로 이직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 총길이 35cm, 칼날 길이 21cm) 을 들고 그들이 근무하는 C 매장을 찾아갔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8. 27. 15:14 경 서울 은평구 F 1 층 C 매장에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C 매장 측에 항의하는 사이 피해자 D이 배달하기 위해 매장 안으로 들어와 햄버거가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들고 나가려 하자 위 사시미 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비닐봉투를 찌르고, 2번에 걸쳐 사시 미 칼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는 시늉을 하고, 계속하여 매장 밖으로 나와 인도 위에서 때마침 배달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B과 피해자 E을 향해 여러 번 사시 미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D, 피해자 B,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8. 27. 15:20 경 위 매장 앞 인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이곳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G 오토바이, 피해자 D 소유의 H 오토바이, 피해자 E 소유의 I 오토바이를 각각 발로 차 넘어트려, 피해자 B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 비 558,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 비 1,2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 비 1,575,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시미 칼 사진, G 견적서, H 견적서, I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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