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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408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11:00 경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도봉 역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그 곳 교차로에서 E 오토바이에 탑승한 피해자 F(32 세) 가 우측 도로에서 피고 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경음기를 울리고, 계속하여 승용차를 가속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뒤쫓아 피해자의 바로 좌측 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한 뒤 조수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를 향해 “ 씨 발 뭐, 병신 아, 뭐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욕설을 한 즉시 트랙스 승용차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 피해자를 우측으로 밀어붙이다가 끝내 트랙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인도 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수근 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 비 3,85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의 오토바이 적재함에 실려 있던

LED 선풍기 등 시가 합계 1,156,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진단서

1. 오토바이 견적서, 물품 영수증

1. 블랙 박스 영상 CD,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특수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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