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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7 2015노193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이 설치한 현수막을 손괴하고 피고인에게 따지면서 다가오자 이를 막기 위하여 밀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 도중 피해자를 막아서는 것을 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등 부위를 밀쳐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폭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폭행 전후의 정황,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폭행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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