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설치한 보일러의 설비과실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4. 19. 11:00경 원주시 E 피해자가 영업하는 F 원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
격분 하였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쳐화면 첨부)
1. 진단서
1. 피의자가 피해자를 밀쳐내는 모습 사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것은, 피해자가 배를 내밀고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이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단순한 방어행위를 넘어서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