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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23 2019노82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 판매점에 들어와 영업을 방해하는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피해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밀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 판매점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뭐 하러 왔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영업을 다소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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