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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20노61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경륜장 입구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경륜장 질서유지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경륜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아서면서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의 몸에 부딪히게 된 것이고, 다시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밀어내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륜장 1층 입구에서 서적을 판매하던 J과 시비하였고(J은 이 사건 당일 경찰에 “피고인이 자신과 시비 중 경륜장 직원이 나와서 싸우지 마시고 들어가시라고 했는데 그 직원의 목을 치며 밀치고 니가 뭐냐고 하면서 욕을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배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치고, 계속하여 경륜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쳐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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