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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1 2013고정5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12:41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54-32번지 광진경찰서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자양사거리 방면에서 구의사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1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의차량 앞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향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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