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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9 2015고정1033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3. 03: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병원’ 1층 여자 탈의실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지갑과 휴대폰 배터리 등이 들어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사물함 시정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 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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