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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01 2014고단8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6. 20. 자신의 주거지인 아파트에 있던 중 위층에 사는 피해자 C(여, 71세)이 바닥을 치는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아령, 망치, 몽키, 일자드라이버 2개, 롱노즈플라이어를 가지고 위 1302호 출입문 앞으로 가서 위 아령봉으로 위 1302호 출입문을 수 회 쳐서 찌그러뜨리고, 일자드라이버와 롱노즈플라이어를 위 1302호 출입문 사이에 밀어 넣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을 약 2cm 정도 벌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을 수리비 19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소견서(피고인), 입퇴원확인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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