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영장 탈의실에서 수영가방 안에 들어있던 사물함 열쇠를 이용하거나 사물함 자물쇠 뭉치를 손으로 흔들어 돌려 빼는 등의 방법으로 사물함 속에 들어 있던 피해품을 꺼내어 가 절취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거듭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다수의 동종 절도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