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2. 13. 11:55경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C, 1층 “D” 편의점 내에 손님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당첨된 137회차 연금복권을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현재는 137회차의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말에 "그럼 이걸로 때우자"라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벌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등의 사정을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이상,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