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5. 22:10경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107동 1218호 앞 복도에서, 지체장애인인 피해자 D(46세)이 장애인용 전동스쿠터를 돌려주기 위하여 위 1218호의 초인종을 누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시끄럽게 하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7-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2005년 5.경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