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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26 2020가단111367
물품대금
주문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2,107,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이라는 상 호로 축산물, 가금 육류 등을 납품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공급 받은 축산물 등을 가공, 재처리하여 학교식 자재 등으로 공급하는 회사들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축산물을 공급하였음에도, 피고 주식회사 B으로 부터는 2020. 4. 13. 자를 기준으로 32,107,969원의 물품대금을, 피고 주식회사 C으로 부터는 같은 날 기준으로 4,577,938원의 물품대금을 각 지급 받지 못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갑 제 6호 증의 1, 2, 갑 제 7호 증, 갑 제 9호 증의 1 내지 4, 갑 제 10호 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이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32,107,969원, 피고 주식회사 C이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4,577,938원인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각 위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 주식회사 B은, 피고 주식회사 C이 피고 주식회사 B의 미지급 물품대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 각서가 원고와 사이에 작성되었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 4호 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및 주식회사 E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C의 대표자 F, 주식회사 E의 대표자 G이 책임지고 위 회사들의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 각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면제하였다거나, 또는 피고 주식회사 C이 피고 주식회사 B의 물품대금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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