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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5.22 2014가단2342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에게 염료 등 물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거래관계를 맺어 왔다.

나. 주식회사 B는 2014. 7. 28. 의정부지방법원 2014회합504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개시된 회생절차에서 주식회사 B는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102,617,750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다. 위 회생사건에서 2014. 11. 18. 회생폐지 결정이 내려졌고, 주식회사 B는 의정부지방법원 2015하합1002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5. 3. 31. 파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와는 별개로 피고 개인에게도 물품을 납품하는 거래를 하였다.

피고는 미지급 물품대금 102,617,750원이 모두 주식회사 B의 채무라고 주장하나, 그 중 주식회사 B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47,643,750원(마지막 거래일 2014. 5. 13. 기준)이고 이와 별개로 피고 개인과의 거래에 기한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54,974,000원(마지막 거래일 2011. 10. 19.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이므로 피고는 위 미지급 물품대금 54,97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 제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주식회사 B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 피고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원고와 주식회사 B는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무자료거래를 하기도 하였는바, 원고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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