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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1 2015가단79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사무기기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 등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사무기기 등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2015. 4. 15.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27,000,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물품대금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미지급 물품대금은 27,000,000원이지만 갑 제4호증 확인서약에 따라 피고가 매월 200만 원을 매월 20일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했으므로(즉 분할상환 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 확인서약은 미지급 물품대금 27,000,000원을 갚겠다는 피고의 일방적 각서에 불과할 뿐, 미지급 물품대금 27,000,000원을 위 확인서약과 같이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위 확인서약은 피고가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것이고, 그 문서에 원고의 서명은 없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와 같이 분할변제의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약정에 따라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점(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위 확인서약에 따라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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