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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2 2013가단27097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주식회사 C에게 68,91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으로부터 산업기계부품 생산 의뢰를 받아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에스에이치마린, 2012. 8. 20. 현재 상호로 변경)에게 산업기계부품을 주문하였고, 원고는 2012. 2. 20.부터 2012. 6. 27.까지 C에 56,026,800원 상당의 산업기계부품을 공급하였으며, C은 이를 피고 B에 납품하였다.

나. 원고는 C으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20,110,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35,915,80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C은 2012. 7.경 원고에게 Bogie Frame 14세트(28개) 부품 제작을 의뢰하면서 위 물품대금은 위 부품에 대한 원청업체인 피고 B으로 하여금 직접 지급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8. 31. 피고 B으로부터 ‘D 공사와 관련하여 Bogie 부품 가공대금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2012. 9. 11.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교부받고, 피고 B에게 3,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며, 피고 B은 이를 티피케이에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 피고 A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원고에게 68,915,800원( = 위 1의 나.항 기재 미지급 물품대금 35,915,800원 위 1의 다.항 기재 지불각서에 기한 물품대금 3,300만 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C은 티피케이 또는 피고 B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으면 위 금원으로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C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피고 A은 원고에게 C이 부담하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피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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