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0,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2019. 4.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시장 내 수산물 도ㆍ소매업체인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피고와의 거래를 담당하였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판매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D 명의로 피고에게 2011. 8. 30.부터 2013. 12. 31.까지 수산물 합계 476,301,060원 상당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위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현금 또는 원고의 딸 F 명의 계좌로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111,34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거래를 담당하면서 피고가 미지급한 물품대금을 D에 대납하였는데, 피고가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111,340,000원이다.
따라서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구상한다.
3. 판단
가.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11,3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가 ‘G’ 라는 상호로 거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거래상대가 ‘G’로 기재된 매출처 장부와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나, 피고는 ‘G’ 라는 상호로 D과 거래한 바 없다.
(나) 판단 갑 제1,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갑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H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작성한 매출처 장부(갑 제5호증) 및 거래명세표(갑 제6호증)에 거래상대로 기재된 ‘G’는 피고를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G’ 라는 상호로 거래한 바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