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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4 2016가단431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A은 원고에게 131,529,6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9.부터 2017. 8. 4.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육류가공 및 도축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3. 11. 12.부터 2016. 11. 19.까지 피고 유한회사 A에게 삼겹살 등 육류를 공급하였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26). 나.

2016. 11. 19. 기준으로 피고 유한회사 A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133,479,605원이고, 피고 유한회사 A이 2016. 11. 21.부터 2017. 1. 18.까지 일부 물품대금을 변제하여 2017. 1. 18. 기준으로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131,529,605원이다

(갑 제2호증의 26).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유한회사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유한회사 A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31,529,60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1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8.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유한회사 A은, 원고가 청구하는 물품대금에는 피고 B이 이사로 취임(2013. 6. 21.)하기 이전에 발생한 미수금이 있고 이러한 물품대금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B이 이사로 취임한 이후인 2013. 11. 12.부터 2016. 11. 19.까지 피고 유한회사 A에게 공급한 육류에 대한 물품대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 유한회사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유한회사 A에게 삼겹살 등 육류를 공급하였으나, 피고 유한회사 A은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완전히 그 배후에 있는 피고 B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고, 피고 유한회사 A과 피고 B 사이에 재산의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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