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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22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F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다.

1. 피고인은 2012. 2. 28.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부녀회장이었던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 대표회장 G을 해임시키지 말라고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R’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F 관리비를 횡령한 센터장과 비리를 일삼는 전 대표회장 G을 해임시키지 말라는 J으로부터 여러 번의 협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R’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가 전화로 욕을 한 사실을 적시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녹음 내용을 들려주었더니, I 위원이 피해자의 목소리라고 하였고,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경찰서에서 대질조사를 받으면서자신이 욕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피해자는 어린이집원장 경력자인데, 어린이집원장은 욕을 잘해야 합니까 어린이들이 불쌍할 따름입니다. 어느 어린이집인지 아시는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글과, ‘J 3동 동대표 후보는 전대표 G을 해임시키지 못하게 수차례 선관위 본인에게 요청하였고, 잘 알지도 못하는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술을 마시게 한 후에도 G 비리를 덮어 두라고 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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