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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573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철학관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C의 전처인 D와 이혼 및 사생활 등에 대하여 상담하면서 위 피해자 및 그의 아들 피해자 E의 사생활에 대하여 알게 되자 이를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2. 16. 13:30경 부산 북구 F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철학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G커뮤니티 게시판에 닉네임 'H'로 접속하여 "부산바닥 C이 넘어가네, 니 마누라는 내가 떡을 한 번 쳤다, 경자생 나는 임자생, 경자생 아들 걸마가 니 후계자이다, 이 새끼 정신차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7. 11:18경 위 B철학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주식 토론사이트인 I 게시판에 닉네임 'H'로 접속하여 "부산바닥 C 건설회사 회장이여, 서면 바닥에서 C이 누군가, 태생적으로 망할 수 없는 사람이여, 남자 세계는 혁대 밑을 논하지 마라, 두번째 마누라는 경자생, 세번째가 정미생 애가 없다, 두번째 여인의 애가 후계자이다, 후계자가 군대 제대하고 J대 나왔거든, 아부지 빽에 신협에 있다가 호출되었는데, 조모래기도 I 보고 전화했다면, 어떤 조무래가 쪼잘거려서, 상황판단 잘해라 내 찾아와서 내 가게 엎는다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가 정상적인 절차로 신협에 채용되었을 뿐 피해자 C의 부탁으로 신협에 채용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거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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