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4가단226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9,73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5.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강남구 D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인 철콘크리트 및 연와조 평스라브지붕 3층 다가구주택(1층 127.26㎡, 2층 127.26㎡, 3층 96.81㎡, 지층 127.2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데, 1995. 9. 26.부터 이 사건 주택의 3층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 B은 서울 강남구 E 대지의 소유자이고, 피고 C(피고 B의 아들)은 위 대지 지상에 있던 피고 B 소유의 2층 주택을 허물고 라멘조 벽식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2014. 1. 2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건물 신축 이전에는 이 사건 주택과 피고 B의 기존 건물 사이에는 1m가 채 되지 않는 벽(기존 담장)이 있었으나,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 소유 대지 남측 경계선에 270cm에 이르는 담(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

)을 축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1부터 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및 사생활의 침해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의 시가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전보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금 50,000,000원과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주택의 3층은 이 사건 건물 신축 전 기존의 총일조 시간은 295분, 연속일조 시간은 286분에서 이 사건 건물 신축 후 총일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