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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01.09 2017가단108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 소유 주택이 위치한 강원 평창군 P리에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원고들을 포함한 Q 마을 주민들과 이 사건 건물 신축 후 인근 주택의 파손이나 일조권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원고들이 요구할 경우 능동적으로 원고들 소유 주택의 피해 여부를 조사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일조권이나 조망권의 피해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원고들의 배상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액 1,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들을 포함한 Q 마을 주민들에게 마을발전기금 30,000,000원, 마을피해기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주민들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한 소음, 진동, 오염 및 매연 피해 등에 관하여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되, 다만 주변 건물 파손이나 일조권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피해 조사 후 피고가 보수나 손해배상을 해주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피해 발생 여부를 조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을 1, 2,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 이전 위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주변 건물의 일조권 피해 여부를 이미 검토하였고, 위 신축공사 전후로 원고들 소유 주택의 파손 여부 등 실태도 조사하였으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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