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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9 2013노90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전체 피해액이 9억여 원에 이르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일부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까지 한 점,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과는 별도로 일정 기간 차량을 사용함으로써 누린 이익도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12고단217호 사건의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죄, 2012고단253호 사건의 피해자 BI, CX에 대한 각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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